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9.>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6.9.>
[제목개정 2025.6.9.]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9.>
1.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긴급하게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6.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6.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9.>
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9., 2025.11.24.>
⑤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6.9.>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ㆍ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① 양주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수종으로 한다.
1. 양주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로수가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제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식재 시에는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 시에,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개ㆍ보수 시에 별표 3과 같이 설치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