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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312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6-01-04공포 2016-01-04공포번호 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허용시간

① 폐기물 반입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다만, 차량고장 등 사전 통보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휴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의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입등록 출입증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반입차량의 등록

①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승인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반입차량별로 반입량(반입 전ㆍ후)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로 한다.

제6조

계량확인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반입제한 등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집ㆍ운반업자.
2.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10조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4조제4항의 적발통지서의 보고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제재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적발 통지 상황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운반업체별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벌점 상황을 각각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계약에 의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감시요원의 근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 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무지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④ 주민감시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민감시요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근무일지를 매일 작성ㆍ보관한다.
⑥ 주민감시요원은 감시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한다.
⑦ 주민감시요원은 전일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금한다. 다만,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⑧ 주민감시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⑨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 반입ㆍ처리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양주권 자원회수시설과 연관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주민감시요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통보하고 해당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 또는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그 밖의 감시활동 및 근무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시원의 해촉을 의결하고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확인하고 해촉 및 위촉한다.

제16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