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자원회수시설은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60에 둔다. <개정 2014.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처리시설로써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2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한 값을 말한다.
①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할 소각의 대상은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②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의 반입지역은 양주시, 동두천시로 한다. 단, 폐기물의 반입량이 처리용량보다 적을 경우 서울특별시 및 인근자치단체의 폐기물을 추가 반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24.12.9.>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신설 2014.10.17.>
2.「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양주도시공사 <신설 2014.10.1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신설 2014.10.17.>
4. 1일 20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 <신설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④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7.>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자원회수시설내 발생되는 오ㆍ폐수, 쓰레기침출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산재의 계량 관리
6. 슬래그의 선별, 계량 및 반출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8. 자원회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ㆍ유지보수
9.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7.>
② 자원회수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볍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ㆍ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반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ㆍ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소각장운영단가에 소각시설의 감가상각비용을 가산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4.10.17.>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5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회수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개정 2014.10.17.>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개정 2014.10.17.>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고시하는 지정통계(매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0.17.>
③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한다.
④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ㆍ증기 및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