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사망일 현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별지1호) 2017.10.11)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이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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