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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30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11-03공포 2020-11-03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의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이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ㆍ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제3조

입사생 선발공고

군수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사신청 자격

입사신청 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양양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 5>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
2. 삭제<2020. 11. 03.>
2.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제5조

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개정 2020.11.03.>
2.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

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2020. 11. 03.>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재학증명서(재학생에 한함)<개정 2020. 11. 03.>
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개정 2007. 1. 5>

제7조

선발시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사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정된 입사생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 출신학생 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제8조

선발인원

①군수는 입사신청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1. 향토학사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2. 국제생활관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3.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각각 60:40으로 한다.
②구분인원별 신청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신청인원의 범위안에서 선발 할 수 있다.
③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④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출신 학생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입사생을 선발한다.

제9조

선발기준

①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하여 환산된 점수순으로 선발한다. 단, 성적은 수능점수 및 평점이 만점에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을 환산 적용한다. <개정 2007. 1. 5>
1. 성적 70퍼센트(신입생은 수능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
2. 가정환경 20퍼센트(재산세 납부세액 기준) <개정 2007. 1. 5>
가. 10,000원 미만 20퍼센트
나. 1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 15퍼센트
다. 30,000원 초과 50,000 미만 10퍼센트
라. 50,000원 이상 5퍼센트
3.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각 10퍼센트 단, 2 이상 해당시 1개항목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 5>
②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가정환경, 성적순으로 평가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제10조

선발결정

①입사신청 학생의 선발결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②선발은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입사권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입사권한은 당해연도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제12조

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입사 결정된 학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7. 1. 5>
②제1항의 사유 및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 규정에 의해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