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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자치법규 208929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1-14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양양군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산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
1. 정보공개 접수ㆍ배부ㆍ처리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정보공개 접수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 읍ㆍ면의 경우 해당 읍ㆍ면 총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2.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

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2.23.>
④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3.>

제7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원문공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기타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간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21.2.23., 2024. 11. 14.>
2. 위촉직 위원 :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군수가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 요청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회 운영

<개정 2021.2.2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2.23.>

제13조

간사

① 심의회에서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결정 통지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록 인정될 때

제18조

수당 등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소집 시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제19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담당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20조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하거나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행정자료실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이 가능한 도서나 간행물 등

제21조

비용부담

<신설 2021.2.23.>
① 영 제17조제1항에서 위임한 수수료는「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징수하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우송에 드는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며,「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명서를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