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본청의 국ㆍ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본청의 국ㆍ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ㆍ단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31.>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삭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31.>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개정 2025. 12. 31.>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개정 2025. 12. 3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정축산과와 농촌개발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정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개정 2025. 12. 31.>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육아지원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육아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양양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2. 서면장, 손양면장, 현북면장, 현남면장, 강현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