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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28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 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말한다.
2. “식재료공급자” 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의 기준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식재료 지원품목, 지원범위, 공급체계 등 식재료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제8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ㆍ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을 분기별로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지원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10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무, 학교급식비 집행(교부)ㆍ정산 및 적정 사용여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식재료비 지원신청 업무, 집행결과 정산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③ 군수 및 교육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해 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 요구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9.18.>

제13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