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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08928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8.12.30, 2018.10.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0, 2018.10.1>
1.“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사업자(사업장)”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를 말한다.
3.“폐수관로”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 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사용료 및 기본배출부과금을 말한다.
6.“계량기”라 함은 오ㆍ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8.10.1>

제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8.10.1>
①군수는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8.10.1>
②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월농공단지 입주자 기업체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8.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신설 2008. 12. 30>
④그 외의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다.<신설 2008. 12. 30>

제5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8.10.1>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10.1>
⑤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 배출량(월간평균)의 2배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오ㆍ폐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유량계의 형식의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군수는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2018.10.1>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8.10.1>

제14조

배출허용기준

<개정 2018.10.1>
①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10.1>
② 제13조의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8.10.1>

제15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0.1>

제16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개정 2018.10.1>
①①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는 처리장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부도, 휴ㆍ폐업, 영세성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비용을 군수가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7조

설치부담금의 부과방법

<개정 2018.10.1>
①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납부기간을 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8.10.1>
②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부담

<개정 2018.10.1>
①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18.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세부산출은 물가변동등의 실정과 각 상수들의 실측자료를 감안하여 작성 시행한다. <개정 2018.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산정을 위하여 입주자기업체협의회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충당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⑥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입주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ㆍ금융상 등 필요한 지원 조치를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0>

제19조

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3개월 이상 정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8.10.1>

제20조

사용료의 부과방법

<개정 2018.10.1>
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사용료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1>
②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21조

사용료의 추징

<개정 2018.10.1>
①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의신청

①이 조례에서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개정 2018.10.1>
①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 한다. <개정 2018.10.1>
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2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개정 2018.10.1>
①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사용료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
② <삭제 2018.10.1>

제25조

가산금

<개정 2018.10.1>
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삭제 2018.10.1>

제26조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 경과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의6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28조

자료의 제출명령등

①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자(장)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30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1조

권리·의무의 승계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매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을 부과 한다. <개정 2018.10.1>

제32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자

제33조

구성 및 운영

①포월농공단지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대표회를 둔다. <개정 2018.10.1>
②사업자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사업자대표회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4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군수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간담회 등

제35조

의결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