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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8928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 6. 1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9.18.>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9.18.>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9.1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0.9.18.>
1. 향토주인상 : 15년 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 [본조신설 1984. 6. 13]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9.18.>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 9. 30><개정 2020.9.18.>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6. 28]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9.18.>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5. 4. 15.>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10조

<삭제>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