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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27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 관리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양양군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2.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제1호의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9.20.>

제3조

위탁운영

①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을 따른다.<신설 2023.9.20.>

제4조

위탁기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기존 수탁자와 연장계약 및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2023.9.20.>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협약

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

지원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①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양양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