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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27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후[별표1]에서 정하는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해당 폐기물에 부착토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ㆍ접수 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③ <삭제 2010. 04. 2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교부받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변경 (취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취소)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당해 대형폐기물수수료를 조정부과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7>

제3조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및 자체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군수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징수 한다. <개정 2008. 10. 6>
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협의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반입 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은 전산기록매체를 이용하여 기록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08.10.6>
③ 읍ㆍ면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환경자원센터에 반입ㆍ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2012. 02. 03, 2014.10.30, 2018.3.12, 2020.2.26., 2025. 2. 17.>

제4조

정기수거일 및 배출시간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정기수거일 및 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04. 26, 2012. 02. 03, 2014.10.30, 2019.12.31.>
1.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정기수거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읍ㆍ면장은 계절별ㆍ지역별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ㆍ종류에 따라 정기수거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5. 2. 17.>
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단, 마을별로 설치된 쓰레기 임시보관시설에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제5조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 봉투판매소 관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소 지정 제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물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연탄가게, 장의사, 공중화장실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
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쓰레기봉투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7조

판매소 명의 변경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ㆍ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판매소 상호ㆍ명의변경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소의 폐업·휴업등의 신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소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3호서식),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7.8.25>
2.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7.8.25>
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는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16.03.02>
③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때에는 쓰레기봉투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자가 쓰레기봉투 매입 신청시 판매이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5호서식),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8.25>
2.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7.8.25>
④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매입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입대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를 판매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6>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4. 26>

제10조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세대는 전 세대원, 제2호의 경로당에 일반용 봉투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급하여야 하며, 읍ㆍ면장 및 리반장이 대리 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04. 26.,2021.10.1., 2025. 2. 17.>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군수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1.10.1.>
1. 의용소방대원
2. 마을리장, 반장 및 부녀회장 <개정 2011. 11. 22>
3. 자연환경명예지도관(도지사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자에게는 일반용봉투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급하되 1가구당 2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5. 2. 17.>
④ 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료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위임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신설 2025. 9. 24.>
2.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등의 반입신고 처리 및 처리비 부과ㆍ징수 <개정 2008. 10. 6>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 재활용품의 수거 <개정 2008. 10. 6>
4.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 분리 배출 여부 지도ㆍ단속
5. 조례 제14조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ㆍ지정 취소

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