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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8927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군수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4.19.>

제3조

기본원칙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4.17.>
④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23.4.17.>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 사업의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7.>
1. 평생학습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6.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신설 2023.4.17.>

제5조

설치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양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
4.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7.>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7.>
6.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4.19.>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4.17.>
③ 협의회의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관련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개정 2017.12.29. 2023.4.17.,2023.6.11., 2024. 11. 14.>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4.17.>

제8조

임기 및 해촉

<개정 2023.4.17.>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4.17.>

제9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협의회에서 참석 요구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18.>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의2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산하기관,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양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주민자치,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실무관계자, 학습동아리 대표, 평생학습 주민활동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상호 협력과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4.17.>

제13조

설치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 평생학습관 및 양양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 등” 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9.>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4.19.>
1. 평생교육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학습동아리 지원ㆍ육성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 등

① 평생학습관 등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4.19.>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9.>
③ 평생학습관 등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4.19.>

제16조

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등

<개정 2023.4.17.>
① 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2023.4.17.>
②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 및 사용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3.4.17.>

제18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