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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27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양양군통합방위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9>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15>
② 협의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9>
1. 양양군의회의장
2.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3. <삭제 2023.9.20.>
4. 국가정보원 속초소장 <개정 2023.9.20.>
5. 속초경찰서장
6. 속초해양경찰서장<개정 2016.10.14.,2020.9.18.>
7. 양양소방서장 <개정 2016.10.14>
8. 육군 제1799부대 참모장<신설 2023.920.>
9. 육군 제2713부대장
10. 육군 제5790 부대장 <개정 2011. 12. 15., 2023.9.20.>
11. 해군 제5752부대장 <신설 2012. 11. 02>
12. 국군 553-193방첩대장<개정 2011. 12. 15., 2012. 11. 02.,2020.9.18., 2023.9.20.>
13. 양양군재향군인회장 <개정 2011. 12. 15, 2012. 11. 02>
14.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6.10.14>
15.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1. 12. 15, 2012. 11. 02, 2016.10.14>
③ <삭제 2006. 5. 16>

제3조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5. 1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9.18.>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8.>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6. 통제구역의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7. 취약지역의 대비책
8.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06. 5. 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12. 11. 02, 2013. 08. 09, 2014.10.30, 2016.10.14., 2024. 11. 14.>
2.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교통과장<개정 2016.10.14.,2020.2.26.,2020.12.9. 2024. 11. 14.>
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2713부대 정작과장 <개정 2010. 11. 19>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2713부대 39관리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2. 11. 02>
5. 경찰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신설 2010. 11. 19>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양양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 5. 16>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다.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양양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ㆍ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5. 16, 2010. 11. 19>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1998. 9. 30., 2025. 4. 15.>
③ 읍ㆍ면에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구성 및 운영은 양양군통합방위지원본부에 준한다. <신설 2006. 5. 16>
④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16>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16, 2010. 11. 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