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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자치법규 208926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신설 2024.5.31.>

제3조

적용범위

①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② 양양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안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6. 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재정지원 심의

군수는 제11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6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31.]

제18조

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