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에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해진 봉급 외에 따로 주는 보수를 말한다.<개정 2016.01.15>
4. "연봉"이라 함은 단원이 일 년 동안 받는 봉급의 총액을 말한다.<신설 2016.01.15>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01.15>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01.15>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명함판, 반명함판 사진 각 4매<신설 2016.01.15>
8. 범죄경력조회서 1부<신설 2016.01.15>
② <삭제 2016.01.15>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27.>
① 군수는 재직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지도자 및 선수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선수의 등급은 최근 1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신설 2016.01.15><개정 2021.12.27.>
② <삭제 2016.01.15>
③ <삭제 2016.01.15>
1. <삭제 2016.01.15>
2. <삭제 2016.01.15>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4. 그 밖에 :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에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기록하여 매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01.15>
③ 지도자는 매월 말 별지 제7호서식의 월간훈련보고서를 선수 개인별로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01.15>
지도자 및 선수의 휴가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때
①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1.15>
②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6.01.15>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개정 2016.01.15.,2021.12.27.>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써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신설 2016.01.15>
⑤ 단원이 2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01.15>
⑥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① 지도자 및 선수가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휴직기간의 급여 등에 대한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1.15>
1. 지도자 : 60세 <개정 2017.12.29>
2. 선수 : 40세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단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1.15>
② 연봉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1.15>
지도자에게는 월 2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1.15>
1. <삭제 2016.01.15>
2. <삭제 2016.01.15>
3. <삭제 2016.01.15>
4. <삭제 2016.01.15>
① 단원이 학생일 경우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01.15>
② 학자금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1.15>
③ <삭제 2016.01.15>
④ <삭제 2016.01.15>
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1.15>
② 평시 단원의 훈련비 지급기준은 "별표 3" 과 같다.<신설 2016.01.15>
③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6.01.15>
① 군수는 단원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1.15>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신설 2016.01.15>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ㆍ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습장 및 합숙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 및 월 평균 보수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산정기준 : 퇴직금은 선수단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ㆍ 퇴직금 : 총 근무일수/365일 × 월 평균 보수 2. 월 평균 보수 : 월 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기본급, 훈련수당,월평균 상여금, 급식비) 지급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단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 영입비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01.15>
② 우수선수 영입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계약된 선수는 2년 이상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선수개인의 문제 및 타 소속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200%
2. 입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150%
3. 입단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100%
4. 입단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50%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신설 2016.01.15>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1개월 동안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
⑤ 징계로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01.15><개정 2021.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1. 당연직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지도자로 한다. 다만, 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지도자는 참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2., 2020.2.26., 2025. 4. 15.>
2. 위촉직 위원은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12.2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기부의 선발 및 연봉책정
2.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3. 우수선수 영입비 결정
4.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안건 내용
4. 의 제
5. 그 밖에 주요 안건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