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2.3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개정 2023.7.14.>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23.7.14.>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여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개정 2023.7.14.>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23.7.14.>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 청소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18.>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