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
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물건ㆍ 청소년유해업소ㆍ유통ㆍ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유ㆍ무선 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양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