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군직제 순위에 의한 다른 담당관ㆍ과ㆍ단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 1990. 7. 10., 2024. 11. 14.>
3. 담당관ㆍ과ㆍ단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주사중 주무담당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순위에 따라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담당관ㆍ과ㆍ단ㆍ소에서는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 1998. 12. 26. 2024. 11. 14.>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단장(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 및 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
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9.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82. 2. 19, 개정 2007. 9. 7>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