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책임이 있다.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ㆍ새터민 가정의 아동 <개정 2019.5.20.>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ㆍ차상위계층 가정아동 <신설 2019.5.20.>
5.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신설 2019.5.20.>
6.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신설 2019.5.20.>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9.5.20.>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사업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신설 2019.5.20.>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5.20.>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신설 2023.7.14.>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개정 2019.5.20.>
4.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 <개정 2019.5.20.>
5.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 국내ㆍ외 연수 <신설 2019.5.20.>
6.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개ㆍ보수 비용 등) <신설 2019.5.20.>
7.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신설 2019.5.2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5.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1. 관계법령 또는 사업비 등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개정 2019.5.20.>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양양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관업무 담당실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5.20.>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ㆍ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개정 2019.5.20.> ①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2019.5.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