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과태료는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9.20.>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