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 규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농어촌지역 공익기능 증진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양양군 지역인재와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라 함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리ㆍ반을 뜻 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ㆍ면은 물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공동체”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가진다.
3. “주체”라 함은 군 관내에 있는 농ㆍ어업관련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법인, 직능ㆍ자생단체, 주민 등으로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을 총칭한다.
4.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라 함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이 조례에서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을 특화한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파워빌리지, 마을기업 등 단계적 마을 육성사업 전반
2.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전반
3. 도시형사업으로 구도심, 주택, 공공시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사업 전반
4. 지역산업형사업으로 기업, 금융, 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의 지역공헌과 연계한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전반
5. 문화교육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을 통한 공공형사업 전반
6.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책무① 군은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 발굴ㆍ육성과 공동체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 주체는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ㆍ 수익사업 확충ㆍ공공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대하여 1~3년간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회사 자립육성을 위한 경영안정,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가사업과 연계한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파워빌리지 공동체 육성프로그램지원
3. 지역공동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공동체사업 인재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
5.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해 경영자, 마을사무장의 채용 및 지원
6. 민간ㆍ전문가 조직 운용 및 지원센터, 사업단 설립 운영 지원
7. 마을체험 및 마을축제 협력조직 구축 및 제반경비 지원
8.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사항
9.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주체”외 군 관내에 있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 조직
2.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
3.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
제7조
지원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지역공동체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공동체조직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사업과 연계성 여부
③ 제2항 규정에 의거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군수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한다.〈개정 2014.12.19〉
제8조
지원취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통보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3. 지원결정이 통보된 후 사업추진이 늦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선정ㆍ분석ㆍ자문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동체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행정 내ㆍ외부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공동체사업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10조
위원 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지역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기능 강화와 장기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상향식 의견수렴 제안 창구인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사업 발전방향 협의
2. 마을사업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 발전계획의 정책구상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육성
4. 그 밖에 공동체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사항
제12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활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운영ㆍ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4. 자체 공모사업 선정ㆍ집행ㆍ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5. 지역과 연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지원
6.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8.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공형사업
9. 커뮤니티 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범국민 운동 확산
1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개발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간지원조직은 마을회사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회사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2. 마을의 단계적, 맞춤형 육성 지원 및 현장 컨설팅
3. 마을리더, 마을회사 경영자, 사무장, 마을주민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마을회사육성관련 민간전문가,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맛체험, 멋체험 발굴 및 마을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간지원조직은 도농교류 및 귀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상생과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2. 귀촌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3. 도시커뮤니티와 농어촌마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귀촌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중간지원조직은 공감문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발굴 및 복원, 문화 상품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2.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중간지원조직은 농어촌지역 창업보육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체회사 창업 보육실 임대 및 관리 운영
2. 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창업리더 발굴 및 예비 창업동아리 육성
3. 공동체회사 경영자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
4. 멘토 기업 유치를 통한 창업공동체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조직의 구성 등①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추진부서 등을 구성하여 센터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방법 등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직영 운영토록 한다.
②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9.18.>
1.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지역공동체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의 한다.〈개정 2014.12.19〉
제15조
수탁자 의무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3.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위탁계약 해지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지도·감독군수는 사업주체와 센터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지역공동체사업에 기여한 우수 마을, 기관, 단체, 리더 등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개정 2014.12.19.,2020.9.18.〉
제2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