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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23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7.7.25>
3.“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양양군과의 협약에 따라 양양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4.“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양양군에서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5.“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7.“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시책

군수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융자추천

① 군수는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이 법인인 경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양양군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주소를 양양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자격, 지원대상업체, 지원용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추천신청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체유형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제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2. 1호 이외의 업종 : 업체당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제8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4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융자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12.31.>

제11조

융자추천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5.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6. <삭제 2017.7.25>
7.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8.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개정 2019.12.31.>

제12조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보

① 군수는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③ 군수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기관 등에의 구매 협조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