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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22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삭제 2012. 5. 11>
⑥ <삭제 2012. 5. 1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1>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2. 5. 1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

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개정 2023.12.29.>

제5조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