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9.4.10.>
1. “관급공사”란 양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양양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양양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 10. 1.>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11.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12.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13.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강원대금알림e“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자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시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개정2023.6.11.>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양양군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개정 2019.4.10.>
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개정 2019.4.10.>
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신설 2019.4.10.>
4.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4.10.>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의 공사수급인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당하게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양양군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군수는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 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4.10.>
① 군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 중 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지킴이(이하 “강원대금알림e 등”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군수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개정 2026. 10. 1.>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 <개정 2026. 10. 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홈페이지 게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 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 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