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3.7.14.>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3.7.14.>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7.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양양고등학교장, 양양중학교장, 속초경찰서 양양지구대장,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양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1998. 9. 30, 2006. 1. 2, 2008. 7. 30, 2018.10.22.,2020.12.9.,2021.10.1.,2023.7.1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고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9.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