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별표 9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8.09〉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신설 2013.08.09〉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개정 2013.08.09,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