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하“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하“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1항과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설치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분임기업출납원: 회계주무팀장
3. 수입원: 회계주무팀장
4. 지출원: 회계주무팀장
5. 자산출납원: 회계주무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회계주무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주무팀장
8. 분임자산출납원: 회계주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지방채원리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등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 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ㆍ「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재무상태표는 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⑤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다음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매출 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외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 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 규정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3.>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다른 회계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장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둔다. <개정 2024. 10. 23.>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9.18., 2024. 10. 23.>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4. 10. 23.>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0. 23.>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①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해야 한다.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금액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24. 10. 23.>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등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제 비용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따른다.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 기업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예산안을 양양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및 사고 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해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월의 자금수입ㆍ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1. 추정금액이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것으로 5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1. 공공요금
2.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복리후생비
4. 인건비
5. 여비
6.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한다.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 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 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와 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추가수입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록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외에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의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납입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수도사업 관리자가 과오납금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전언 또는 문서로써 수용가에게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환급 또는 익월에 정산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개정 2024. 10. 23.>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 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8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 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록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내주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4. 10. 23.>
⑤ 2명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별지 제23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철을 확실한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외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 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록하여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문서파기, 더러워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 해야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르거나 영수인 분실을 한 때에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0. 23.>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해야 한다. 단, 지난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상수도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해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해 수납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9.12.31.>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9.12.31.>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중금리로 정산하여 환급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 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은 후 날인하게 하고 증권과 교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등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내주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경위를 보고해야 하며, 분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0. 23.>
② 현금의 초과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제64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인수인계를 하였음"이라고 적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상수사업의 기구 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 할 경우의 인계ㆍ인수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10. 23.>
1. 출납취급금융기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영 제28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은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금고 약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구분에 의하여 정리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ㆍ지출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2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4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5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6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37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3.>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3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5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6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4호서식)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4호서식)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의 제시 또는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은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삭제 <2024. 10. 23.>
2. 삭제 <2024. 10. 23.>
3. 삭제 <2024. 10. 23.>
4. 삭제 <2024. 10. 23.>
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갖추어 둔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발행통지서의 기록내용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4. 10. 23.]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등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ㆍ세출일계표(별지 제39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 증권)일계표(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는 양양군 금고 업무 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3.>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4. 10. 23.>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등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 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 부분품 및 저장품으로 한다.
7.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해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0. 23.>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금액 및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 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3.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무팀장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2024. 10. 23.>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한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조사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를 재고조사표(별지 제43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 없는 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실제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재고 실제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조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분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23.>
② 손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 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 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후에 취한 조치
9. 조사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한 사람이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한 사람이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 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한다. <개정 2024. 10. 23.>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5호서식)를 갖추어두고,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24. 10. 23.>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 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기업출납원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 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3.>
1. 교체되는 수도계량기
2. 노후된 급ㆍ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부서와 부서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 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47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 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48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ㆍ인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상수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상수도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 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별지 제49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둔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한 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0. 23.]
① 비유동자산의 폐기는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매각금액 및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제조사를 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의하여 실제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0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비유동자산 실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으로 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수입ㆍ지출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개정 2024. 10. 23.>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 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설비갱신결정 및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10. 23.>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① 상수도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3.>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상수도사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할 때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3.>
1. 재고자산의 실제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업출납원에게 위임 처리한다.
① 상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영업외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3.>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관계법령 및 국가채권 관리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기업출납원은 법령, 조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등 채권의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10. 23.>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등이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신이나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과 지정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상호 시스템에서 송수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상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