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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19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절기 : 3월 ∼ 10월) 1. 평일 : 09:00∼20:00 2. 토ㆍ일요일 : 09:00∼18:00 (동절기 : 11월 ∼익년도 2월) 1. 평일 : 09:00∼19:00 2. 토ㆍ일요일 : 09:00∼17:00 ② 읍면장은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로 한다.
② 개ㆍ보수공사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거나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사유를 미리 읍면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자 배치

읍면장은 자치센터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1인을 전담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근무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① 읍면장은 단체 또는 동아리모임 등의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소수 독점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예약 신청을 받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과 제한시간 등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변상조치

① 읍면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제16조에 의한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촉장 수여

읍면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읍면장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비치서류

읍면장은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ㆍ해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별지서식 개정 2025. 9. 24.>
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4. 도서대여관리부(별지 제8호서식)
5. 도서목록대장(별지 제9호서식)
6. CD음반ㆍ비디오테이프 목록대장(별지 제10호서식)
7. 체력단련기구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