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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8918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2-27공포 2024-02-27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8. 2>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