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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18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2.4.1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 2. 28,개정 2014.12.19, 2019.12.31.,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