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2.4.1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2.4.19.>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 2. 28,개정 2014.12.19, 2019.12.31.,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