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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18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 4. 30> .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1. 1. 22, 2019.12.31.,2022.4.19.>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 4. 30>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 22>

제7조

공포방법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제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전문개정 1984. 1. 16, 1991.1. 22, 1996. 1. 9]

제8조

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 <개정 1982. 2. 19, 1984. 1. 16, 1991. 1. 22, 1996. 1. 9>
② 군민의 귄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