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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08918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신청ㆍ수리 및 등록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별표1) 2018.10.1, 2025.7.16.>

제4조

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7.16.>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리ㆍ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