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양양군 발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양양군 발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양양군과 관련한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양양군 제안 조례의 참여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양양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양양군 발전사항이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시책보고시 제출한 시책
8. "군정살림살이" 보고시 수렴된 주민의견
9. 군정 내부개선을 위한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제안
③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국민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⑥ "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① 제안공모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매년 1∼7월(7개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는 당해연도에 심사를 하고, 7월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다음연도 심사에 반영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양양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⑦ 군수는 모든 국민이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 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의거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담당관, 세무회계과장, 경제에너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안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 7. 30, 2013. 08.09, 2018.10.22. 2024. 11. 14.>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9.12.31., 2024.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당당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대상 및 금상 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채택한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 : 1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금상 : 1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은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동상 : 1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때에는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조세ㆍ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양군소속 공무원 중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제안모집에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양양군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 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한 제안이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관련 부서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