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정주요업무등"이라 함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군정 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평가 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당해 연도의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군정주요업무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정주요업무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담당관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④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24. 11. 14.>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 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① 기획예산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4.>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양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하부서 소속 실과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이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8.>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