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양양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양양군에 양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2. 19>
양양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양양군에 양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2.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1. 12. 24, 1982. 2.19, 1985. 3. 29>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2025. 4. 1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6. 1. 9>
5.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0. 1. 22>
6. <삭제 2022.1.10.>
7. 행정사무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1982. 12. 24>
9.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1981.12.24, 1989. 8. 21,2012. 11. 02>
10. <삭제 2022.1.10.>
11. <삭제 2022.1.10.>
12. 삭제 <개정 1982. 2. 19>
13. 삭제 <개정 1982. 2. 19>
14. <삭제 2022.1.10.>
15. <삭제 2022.1.10.>
16. 삭제 <1982. 2. 19>
17. <삭제 2022.1.10.>
18. <삭제 2022.1.10.>
19. <삭제 2022.1.10.>
20. <삭제 2022.1.10.>
21. <삭제 2022.1.10.>
22. <삭제 2022.1.10.>
23. <삭제 2022.1.10.>
24. <삭제 2022.1.10.>
25.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6.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76. 7. 6>
27. <삭제 2022.1.10.>
27의2. <삭제 2022.1.10.>
28. <삭제 2022.1.10.>
29. 30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지방공무원 제안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99. 1. 9>
31. <삭제 2022.1.10.>
32. 양양군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공무원교환근무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관한 사항 <신설 2000.7.7>
33.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0. 5>
34. 「양양군상징물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한 양양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0. 5> <개정 2009. 10. 12>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윈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그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9., 2020.9.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