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전문심리 상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17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2-11-02공포 2012-11-02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이하 “전문심리상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전문심리상담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조직내 상담교육 및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
2. 건강 가정 및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직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
4. 각종 재난으로 인한 휴유증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비밀엄수

전문심리상담사 및 전문심리상담사였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위·해촉

① 군수는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실무 상담경험이 140시간 이상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으며,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심리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상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전문심리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전문심리상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

수당지급

① 전문심리상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심리상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상담을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리상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