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양양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양양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 가목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5.>
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군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