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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16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7.14.>
2. “장애인세대”라 함은「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 부모세대”라 함은「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 부모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ㆍ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로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조사실시

군수는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시기

ㆍ 지원대상자의 월별 건강보험료와 강기요양보험료 합산 고지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ㆍ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매월 공단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최저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료가 부과된 세대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 등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