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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16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2.1.10.>
2. “농업인”이란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10.>
3.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6,600제곱미터 이하인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고령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2023.7.14.>

제3조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개정 2022.1.10.>
2.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비료, 농약, 상토 등 농업용 자재구입<개정 2020.9.18.,2022.1.10.>
3. 분무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개정 2022.1.1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1.10.>

제6조

지원기준

①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비료, 농약, 상토 등 일회성 소규모 농자재의 지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준용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2014.12.1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