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4.>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양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미만)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 결정
③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금과 선고지 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④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단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2025. 1. 24.>
1. 부군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ㆍ단장: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본청에서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4.>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 24.>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 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0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4.>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 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