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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15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난 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의 통제 하에 행하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양양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 양양군의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을 말한다.
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ㆍ면장을 말한다.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ㆍ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별표 2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유형과 사고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연락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 협력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양군의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담당관ㆍ과ㆍ단ㆍ소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양군의 담당관ㆍ과ㆍ단ㆍ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읍ㆍ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ㆍ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명하는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직접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4.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