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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14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군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라 함은 군수가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양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제4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신청금액
2. 융자신청금액의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융자대상자 추천

읍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결정 통보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 통지와 해당 읍ㆍ면장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양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 심의를 거쳐 양양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양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일시납 또는 10회로 균등분할 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9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등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행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이내로 한다.
④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 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삭제 2012. 05.11>

제1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사회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6.>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7.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8.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9. 재난관리기금 대여금 상환현황(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