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1.,2020.9.18.,2025.7.1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1.,2020.9.18.,2025.7.16.>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5. 1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1>
장기예치기금액은 양양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5.11.,2022.1.10.>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양군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1>
<개정 2025. 7. 16.>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양양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양양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9.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10.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11.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양양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의 안전조치에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 5. 11>
③ 그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사회재난업무팀장 <개정 2025. 7. 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1>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5.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사회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 5. 11, 2025. 7. 16.>
⑥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양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