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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14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12-11-02공포 2012-11-02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제2조

기금의지원신청및결정

①「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2>
1. 기금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회의록(단체에 한함)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
②군수는 기금지원신청서 접수후 5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 및 결산

①제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지원액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2>
②지원사업자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목적외에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제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원대장
3. 현금출납부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및「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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