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9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2>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9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2>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은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60 번지에 둔다.<개정 2012. 11. 02>
본 사업장의 명칭은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한다.<개정 2012. 11. 0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사항
5. 지역 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일반 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직업재활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시등)는 별표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양군 소재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2>
⑤시설물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ㆍ수도ㆍ전기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군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양양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2>
⑦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양양군에서 제공한 부지 및 건물 시설물을 양양군의 소유로 한다.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02>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부대시설포함) 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지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