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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8913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양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ㆍ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양양군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양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조례 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검사ㆍ보고)을 받는 기관ㆍ단체
5.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정한다. )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6.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양양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부서에 통보하고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군수는 제8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또는 자율적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 등에게 감사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반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반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3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양양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처리상황
7. 그 밖에 민원, 양양군민 불편사항 현지확인 등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자료를 조사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요구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용도
④ 감사담당자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서면·실지감사 실시

① 감사방법은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 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징계 또는 문책 요구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20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4. 개선요구ㆍ권고 : 2개월 안에 집행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답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2조

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해야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업무
4. 그 밖에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

재심의신청 등

①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

이행결과의 제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군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담당자 등 추천 및 우대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등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제28조

교육이수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또는 양양군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제29조

표창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추천 기준은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포상 조례」을 따른다. <개정2023.6.11.>

제30조

감사활동 준수

① 감사담당자 등으로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