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해결과 더불어 사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해결과 더불어 사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4.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장은 군수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임 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양양군의 기획재정국장, 센터담당과장과 3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민간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2015.11.20)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 삭 제 >(2015.11.20)
1. <삭 제>(2015.11.20)
2. <삭 제>(2015.11.20)
3. <삭 제>(2015.11.20)
4. <삭 제>(2015.11.20)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① 군수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ㆍ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