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방재업무담당부서에 협의회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양양군 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ㆍ선정한 다음 각 호의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제1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제8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