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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912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ㆍ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양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2.1.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